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黃仁行부장판사)는 19일 황영시(黃永時)씨 등 6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7억2,000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황씨 등 5명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3공수여단장이던 최세창(崔世昌)씨의 청구는 기각했다.이에 따라 황씨가 2억1,000여만원, 허삼수(許三守)전보안사 인사처장이 1억4,900여만원, 허화평(許和平)전보안사 비서실장이 1억3,100여만원, 차규헌(車圭憲)전육사교장이 1억3,000여만원, 이학봉(李鶴捧)전합수부 수사1국장이 4,200여만원 등 5명이 모두 6억6,0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의 내란죄 등에 의한 급여 부지급 규정은 각각 83년과 94년 신설됐으므로 그 이전에 퇴직한 경우 환수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82년 퇴직한 두 허씨의 경우 공무원 및 군 퇴직금은 모두 환수할 수 없고 81~83년 전역한 뒤 88년 공직에서 물러난 나머지 3명도 군퇴직금은 환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97년 4월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내란중요임무 종사죄 등으로 징역 8년~3년6월의 형이 확정된 뒤 이들의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던 공단측이 급여환수규정 등을 들어 퇴직금을 환수하자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
한편 당시 퇴직금을 환수당한 관련자는 황씨 등 6명 이외에도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정호용(鄭鎬溶) 주영복(周永福) 장세동(張世東)씨 등이 있고 관련 소송이 계류중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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