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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증인보호제 추진] 조직범죄 증인에 은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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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증인보호제 추진] 조직범죄 증인에 은신처 제공

입력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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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직범죄 신고자·피해자 및 증인에게 은신처나 자금을 제공, 이들이 신분을 감추고 다른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또 현재 운영중인 기업폭력상담·신고센터를 폭력조직원 개개인의 범죄전력과 계보, 수법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종합관리하는 「조직범죄 종합정보센터」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朴英洙부장검사)는 19일 본청과 지청의 강력·조폭·마약·소년 전담검사와 서울시·경찰청·국세청 등 민생치안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의 증인보호프로그램은 현재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1명당 검찰 수사관 1명이 배치돼 밀착보호하는 「전담보호제도」만으로는 증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들로부터 결정적인 증언을 이끌어내는 데 미흡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폭력조직 신고자 등 4명이 검찰의 밀착보호를 받는등 부분적인 보호대책을 시행중』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고자나 증인이 이름과 주소 등 신분을 감추고 다른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미국식 재정착제도(Relocation)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증인 및 신고자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이주비 지원 서명없이 신고할 수 있는 「간이신고제」 도입 조서에 가명기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신고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마련,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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