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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추락' 청소년유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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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추락' 청소년유해 판정

입력
199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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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진흥협의회(위원장 대행 김상식·金尙植)는 18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여부 심의를 요청한 가수 김진표(金津杓·22)의 노래 「추락」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공진협은 『이 노래가 아버지와 딸의 근친상간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산모의 아기 유기 등 비도덕적 내용을 담고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노래 랩에는 「반쯤 돈 술에 취한 내 몸을 더듬는 거친 손」「변기 그 안에 까맣게 변한 아기」등의 내용이 등장한다.

97년7월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가요가 유해매체물로 판정된 것은 조PD의 노래 「브레이크 프리」가 담긴 음반 「조PD 인 스타덤」이후 두번째다.

이 결정에 따라 「추락」이 담긴 음반 「JP 스타일」은 관보에 고시되는 날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음반에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해야 하며 레코드점에서도 일반 음반과 분리진열해야 한다.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박은주기자 ju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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