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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자 퇴직위로금] 소득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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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자 퇴직위로금] 소득공제 적용

입력
199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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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정리해고자에 한해 적용키로 했던 퇴직위로금 세액공제혜택을 사업주의 권유로 퇴직한 권고사직자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된 사람도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재정경제부는 올해초 퇴직위로금 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한 이후 사실상 정리해고 당했으면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돼 혜택을 못받은 퇴직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적용대상을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 권유로 권고사직한 사람들은 사업주에게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퇴직위로금의 75%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된 사람도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받으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인 권고사직자가 퇴직금 1억원, 퇴직위로금 2,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24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15만원만 내면 된다. 지난해 세금을 낸 사람들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해서 퇴사한 사람들이나 98년 1월1일 이전에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된 사람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집계결과,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에 정리해고로 기재된 사람은 12만4,000명, 권고사직은 26만명에 달했다. 정부는 권고사직으로 표기된 사람중 상당수가 사실상 정리해고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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