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계속된 병무비리 수사이후 군면제자 비율이 절반이하로 줄었다.18일 병무청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1~4월까지 징병검사를 받은 2만7,573명가운데 질병 등으로 인한 병역면제자는 546명으로 전체의 2.0%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09명, 4.1%에 비해 2.1%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또 면제판정을 하기에는 질병이 확실치 않은 재신체검사 대상자도 2.5%(697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1,042명)보다 1.4%포인트 줄어 신체검사에서 합격,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병무비리수사에서 면제수법으로 가장 많이 악용된 것으로 드러난 외과질병 면제자는 156명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3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지난해 167명이 면제판정을 받았던 안과질환도 올해는 50명으로 급감했다.
유형별 질병면제자는 외과가 전체면제자의 35.4%로 가장 많았고 신경정신과 19.8%(87명) 내과 15.9%(70명) 이비인후과 12.3%(54명)등이었다.
이와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핵탈출증과 근시, 부동시, 원시 등의 면제기준이 대폭 강화된데다 계속된 병무비리 수사로 불법판정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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