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로 14년째 수배를 받아오던 조직폭력배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혔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찰은 뒤늦게 살인혐의로 수배했으나 15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검경의 수배자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1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8%에서 운전하던 이모(41·폭력전과5범·강남구 논현동)씨가 경찰검문에서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붙잡혔다.
84년 5월 부하 폭력배들을 시켜 광주 양2동 K술집에서 송모(당시 29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수배중이던 이씨는 당시 공소시효를 불과 5개월 가량 남겨둔 상태였다.
강남경찰서는 도교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배를 내린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지검에 검거사실과 함께 기소중지해제를 통보했다. 14년여 동안 법망을 피해온 이씨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올 2월9일 서울지법에서 도교법위반과 공문서 부정행사 등 2가지 죄목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것.
이와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지검 유모 검사는 『이씨가 살인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들은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건이 달라 내가 수사하지 않았고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확한 내용도 모른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은 이씨가 풀려난 지 한달도 채 안된 3월4일 공소시효만료 2개월을 앞두고 뒤늦게 살인혐의로 검거에 나섰으나 이씨는 사라진 뒤였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14년전 사건이라 검찰이 관련기록을 찾는데 1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재판이 종료돼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scoop@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