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월15일 포항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한 제제조치를 발표, 7월1일부터 6개월간 대한항공 서울-포항노선 운항을 주 35회에서 주 18회로 대폭 감축하고 향후 1년간 국내선 신규노선 배분을 중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건교부는 포항사고 조사결과 조종사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한 착륙을 강행했을 뿐아니라 항공기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대한항공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기장은 면허가 취소되고 부기장은 1년간 항공업무 정지처분을 받게됐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서울-포항노선의 운항감축으로 총30억원, 국내선 신규면허 중단과 증편제한으로 총 330억원 등 총 36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게됐다.
이번 제제조치는 청문회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항공사고처분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고처분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과징금도 최고 1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항공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어프랑스는 이날 서울-파리 노선에서 대한항공과의 코드셰어(좌석공유)를 향후 1년간 잠정 중단한다고 대한항공에 통보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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