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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길진현차장] 미공개 정보제공 불구속 기소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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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길진현차장] 미공개 정보제공 불구속 기소방침

입력
199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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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부장검사)는 18일 중앙일보 산업팀 길진현(44)차장이 주식투자를 하는 동생 보현(41)씨에게 취재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4억6,4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게 한 사실을 확인,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동생 보현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해 8월17일 「㈜신동방이 세제 안쓰는 세탁기를 개발, 상품화한다」는 취재정보를 입수, 이날 밤 동생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줘 언론보도 하루전인 18일 신동방 주식 3만4,000여주를 주당3,000~3,590원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다.

동생은 신동방 주가가 세제 안쓰는 세탁기 개발소식이 보도된 19일부터 14일간 연일 상한가를 기록, 최고 2만1,600원까지 오르자 같은 달 20일부터 9월8일까지 수차례 팔아 모두 4억6,4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길씨는 검찰조사에서 『주식투자를 하다 손해를 본 동생이 정보를 달라고 요구해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길씨가 동생의 간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했고, 직접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의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사람과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이 이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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