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의 회계장부 열람신청을 거부하던 회사에 법원이 회계장부를 보여줄 때까지 하루에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서울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신영철·申暎澈부장판사)는 18일 회사측이 회계장부 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권철현씨 등 16명이 연합철강공업㈜을 상대로 낸 강제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측은 소액주주에게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해주고 회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여줄 때까지 하루 1,000만원씩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권씨 등은 2월 법원으로부터 회계장부 열람·등사 등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회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권씨 등이 열람·등사 신청한 장부로는 95~98년 회사의 자사주 펀드 및 주식형 신탁 서류, 당좌예금 등과 관련된 전표의 증빙서류 일체, 주식매매계약서 등이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권씨가 2대 주주이긴 하나 다른 채권자는 모두 소액주주들로 이들의 경영감시 활동에 대해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원의 결정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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