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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체] 탈법.탈세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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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체] 탈법.탈세 '얼룩'

입력
199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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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렌터카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렌터카업체가 탈법과 세금포탈의 온상이 되고 있다.렌터카는 배기량에 따라 차량 출고가격의 25∼3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이 면세된다는 점을 이용, 렌터카용으로 싸게 구입한 뒤 곧바로 중고차시장 등을 통해 일반 차량으로 전용해 할인판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이름뿐인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며 자동차회사에 부실한 부동산이나 무담보로 국산 고급차종의 렌터카를 구입한 뒤 시중가의 60%선에 덤핑 판매하는 조직들도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렌터카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불법을 수수방관해 업체와의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2부(이복태·李福泰부장검사)는 최근 국산 고급차량을 렌터카로 구입한 뒤 일반차량으로 전환해 시중에 팔아넘긴 서울 S, L렌터카 업체를 적발, 회사대표 등 4명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엔터프라이즈, 다이너스티, 체어맨 등 고급 국산차 150대와 40대를 차량 인수금만 주고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한 뒤 중고차시장 등 판매책을 통해 일반차량으로 시중에 팔아 40억4,000만원의 차액을 챙기고 8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S렌터카는 또 IMF이후 업무차량을 렌터카로 대체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늘어 렌터카 수요가 늘자 회사명의로 돼있는 렌터카 70여대를 차량가격에다 번호값 명목으로 300만원씩 웃돈을 받고 개인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개인업자는 공공기관의 업무차량으로 들어가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97년부터 최근까지 2년여동안 서울시내에서만 1,000여대의 렌터카가 일반 차량으로 전용해 판매돼 50억원의 조세가 포탈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렌터카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렌터카등록 및 명의변경을 맡고 있는 서울시내 구청이 5년이내에 렌터카를 일반차량으로 명의변경할 경우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 세금을 추징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단 한건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청직원과 업체간의 유착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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