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2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 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지 22일로 3개월을 맞는다. 그동안 비닐 봉투 유상판매와 이를 되가져온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는 환불제, 이쑤시개등 1회 용품의 사용억제는 시민들의 쇼핑·소비 문화를 크게 바꿔 놓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지난 3개월간의 성과를 짚어본다.◇성과및 현황:서울시와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측은 「양적으로는 성공, 질적으로는 미흡」으로 그간의 성과를 요약했다. 시의 조사결과, 14일까지 백화점과 할인점등 규제대상업소의 거의 대부분이 1회용 비닐봉투의 유상판매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폐기물관리과의 이홍성팀장은 『시행초기 업계의 반발이 우려됐으나 지금까지 성공적』이라며 『다음달부터는 1회 용품 사용억제가 완전히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쇼핑봉투가 유상판매(비닐 20원, 종이 100원)되면서 봉투사용량이 이전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백화점의 경우 50%, 대형 할인점은 60∼95%까지 줄었다. 이와 반비례해 장마구니를 들고 쇼핑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1회용 도시락 용기업체는 합성수지를 나무로 바꾸는데 따른 비용이 1.5배이상 들어 참여율이 15%에 불과했다.
시는 그동안 264개의 도시락용기 업체를 포함해 3,781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명령을 내리고, 22개업체는 3개월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것임을 통보했다.
◇문제점: 대부분의 업체들이 봉투를 유상으로 파는데는 적극적이었지만 이를 회수하거나 이익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은 크게 부족했다. 봉투 값이 시가 권고한 가격(50원)보다 크게 낮은 탓인지 고객이 사간 봉투를 되가져오는 회수율이 30%대에 그쳤다. 유통업체들도 회수한 봉투를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폐기했다. 이는 집에서 버리는 던 것을 업체가 한데 모아 폐기하는 꼴이여서, 1회용품사용억제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쓰레기봉투 제작비 감소로 얻게 되는 이익금이 평균 1,000만원∼8,000만원에 달하는데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되돌려 주는데 인색한 것도 문제. 일부업체는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 생필품의 값을 5%정도 싸게 팔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외면하고 있다.
◇개선방향:시와 쓰시협측은 『봉투판매가를 적정수준으로 책정, 봉투회수율을 높이고 10평 미만의 소규모 업소에게도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약국이나 서점들도 동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다음달까지 규제대상 유통업체가 봉투 유상판매에 모두 참여토록 유도한 뒤 비닐봉투 판매에 따른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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