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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얌체고객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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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얌체고객 골치

입력
199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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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송금 수수료 체계의 틈새를 악용해 푼돈을 챙기는 「얌체 이용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18일 산은에 따르면 수시입출금식(MMDA) 예금인 「다모아 저축예금」의 독특한 수수료 체계를 악용, 매달 2만~3만원의 공돈을 챙기는 「얌체 이용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시중은행에 비해 지점망이 취약한 산은은 개인이 주 고객인 MMDA예금을 내놓으면서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당지송금은 1,000~1,500원, 타지송금은 최고 1만원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에 700원을 주고 산은계좌에 송금(당지송금)했다면 1,000원을 보상해주고 있는데 결국 고객입장에서는 300원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얌체 고객들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틈새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전화로 하루에 수십번의 송금을 반복, 한달동안 30만원을 챙긴 얌체 이용자가 나타날 정도다. 이밖에도 확실한 물증(物證)은 없지만 고의로 송금 수수료를 챙긴 의혹이 짙은 고객들도 상당수라는 것이 산은의 설명이다.

한편 산은은 일부 고객의 얌체 행동을 「업무방해」로 간주,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강경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많은 송금을 통해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내부 법률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무 담당자들은 『정상 이용과 얌체 이용의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라며 고민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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