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유통을 양성화하자는 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밝혀져 개고기 취식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관리대상이 소 돼지 닭 등 12개 가축으로 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개를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을 빠르면 이번 주내 제출키로 하고 의원들의 서명작업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의원을 비롯, 오양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안은 개를 가축의 범주에 포함시켜 위생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의원 18명이 서명을 마쳤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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