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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기자 사법처리/의미] 그릇된 관행에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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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기자 사법처리/의미] 그릇된 관행에 '쐐기'

입력
199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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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앙일보 경제부 길진현차장을 사법처리한 것은 그동안 일부 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투자하던 그릇된 관행에 처음으로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검찰은 길차장이 직접 주식투자로 시세차익을 본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 동생에게 미공개정보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향후 언론인들의 증권투자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검찰은 길차장 형제의 이번 행위가 현행 증권거래법 188조2항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그 정보를 받은 자는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36조는 「미공개 정보」를 중앙 일간지에 게재된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정보 첫 방송된 뒤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정보 등으로 규정, 이 기간에 언론사 관계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한 주식투자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길차장에 대한 이번 사법처리는 앞으로 주식의 공정한 거래를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성역없이 단죄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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