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신축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이 제도는 오는 6월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또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의 7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98년5월~99년12월중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고, 그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해당된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는 매년 분할해 갚아나가는 원리금의 40%를 근로소득액에서 공제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신축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200만원씩 10년간 상환한다면 매년 200만원의 40%인 8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만일 400만원씩 매년 상환한다면 40%는 160만원에 이르지만 120만원을 초과하므로 120만원만 공제받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