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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소비자 피해구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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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소비자 피해구제 받으려면

입력
1999.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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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피행 보상거부땐 공정위에 심사청구하라 -◇표준약관이 만들어진 업종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가 그렇지 않은 업종보다 쉽다.

불공정한 약관때문에 피해를 입게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표준약관의 해당 조항을 들어 항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들도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면 이득이 될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해서도 보상해 주지 않으면 공정위에 심사청구를 하면 된다. 피해 내용, 계약서 사본, 사업자의 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른 점 등을 적어 심사청구서를 내면 공정위는 심사를 한뒤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분쟁의 95% 는 이정도 방법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까지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정조치후에도 사업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표준약관은 판결의 준거가 된다.

◇표준약관이 없는 업종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 조항인지 여부를 가려줄 것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청구를 해야한다. 공정위는 늦어도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불공정하다고 결론내렸다면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그 이후 절차는 표준약관이 있는 업종과 마찬가지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02)503-9012, (02)507-0957~8.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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