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쉬워지면서 세입자들이 제때 주소 정정을 하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현행 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은 주민등록 주소를 지번까지만 신고하면 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세입자가 주소지를 동·호수까지 기재해 변경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관련, 17일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용도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소정정 업무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
시는 다가구주택 건물주가 다세대로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할 경우 세입자들에게 용도변경 사실을 통지했다는 확인서나 우편물 내용증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또 자치구에서 전환신청을 받는 즉시 해당 동사무소에 알려 세입자들에게 주소정정 안내를 하도록 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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