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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경제부처 '분권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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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경제부처 '분권화'에 초점

입력
1999.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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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으로 과거 재정경제원이 누렸던 권한은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등 4개 부처가 공유하게 됐다. 정부당국자는 『특정부처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 분권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우선 예산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일원화한다. 예산청이 실질적으로는 기획예산위원회, 명목적으로는 재경부 산하였던 파행체제를 벗어나 예산편성과 정부투자기관관리등 공공부분의 자원배분업무는 모두 기획예산처로 몰리게 됐다.

금융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사실상 전권이 넘어갔다. 법령제정권이 재경부 소관으로 남게 됐지만 일상감독권은 물론 인·허가권 및 특수은행 건전성감독권한까지 금감위로 이관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실질적인 「금융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외국인투자관련 업무는 산업자원부로 이관됐다. 결국 재경부에 남는 기능은 세제와 국고, 물가정책 및 경제정책 수립업무만 남게 된 셈이다.

다만 재경부에는 「정책조정」이란 새로운 과제가 부여됐다. 지난 1년간 「경제대책조정회의」체제하에서 대통령이 직할했던 부처간 정책조정업무를 재경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새롭게 이끌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과거 재경원시절의 「경제장관회의」부활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세제를 제외하곤 재경부는 더이상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재경원 소생」으로 볼 수는 없다.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실질적 수석부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재경부의 위상이 너무 왜소하기 때문이다. 부처장악력의 원천인 예산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조정력은 근본적 한계를 띨 수 밖에 없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명목적으로는 재경부, 실질적으로는 기획예산처로 권한이 이원화할 공산이 크다』며 『만약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간 불협화음이 빚어진다면 심각한 국정난맥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경제부처조직개편은 현실적으로 조정능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소지를 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개입여지는 그만큼 커진 셈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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