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당초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이 그 땅을 사달라고 요구할 경우 2년 이내에 현금이나 채권으로 땅값을 물어주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17일 그린벨트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 이번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구역지정으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그린벨트 지정 당시 지목이 나대지 상태였던 토지로 지정과 동시에 건물 신축이 금지된 경우 등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되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땅값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내에 들어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 구역 바깥지역과의 땅값 차액의 최고 1.5배 이내에서 구역훼손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그린벨트 소유자에 대해 「종합토지세나 양도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 세제혜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형평성이나 세수감소 등을 내세우는 행정자치부나 재정경제부의 반발에 부딪쳐 사실상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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