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9면 「경미한 사고 보험료 할증료 없앤다」를 읽고 94년에 겪은 일이 생각나 펜을 들었다. 92년 차를 산지 10일만에 문 한짝을 갈아야 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보험회사직원이 50만원 이하 사고는 할증이 없다고 해 보험처리를 했다.그런데 94년 보험법이 바뀌었고 3년간 소급적용한다며 보험회사측이 12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3년에 걸쳐 내가받은 보험료의 4배가 넘는 돈을 내게 됐다.
보험법이란 게 지금은 할증이 없다 해도 언제 소급적용될 지 모르니 보험회사의 약관과 서비스내용, 할인할증의 유무 등을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한다. 한국일보는 서민에게 영향를 미칠 기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함께 많은 지면을 할애해주면 고맙겠다.
/김순자·경기 시흥시 대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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