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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투신운용] 계열사 부당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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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투신운용] 계열사 부당대출

입력
1999.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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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7일 바이코리아 펀드를 운용하는 현대투신운용이 지난달 계열사 대출 한도를 어기고 1조원이상을 현대투자신탁증권(옛 국민투자신탁)에 콜(금융기관간 초단기거래)로 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현대투신운용이 지난 4월 한때 3조원의 전체수탁고중 43%에 이르는 1조3,000억원을 연 4.75%로 현대증권에 콜로 빌려줬다가 이달들어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비록 잠시 동안이었으나 펀드자산의 10% 이내에서만 계열사에 대출토록 돼 있는 현행 투신업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제재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투신운용측이 콜 중개기관을 거칠 경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해명해왔다』며 『규정 해석상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대투신운용은 이와관련, 『지난달 한 때 바이코리아펀드등에 갑자기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마땅한 운용처를 찾지 못해 은행 중개로 당시의 실세금리를 받고 현대증권에 콜자금으로 주었으며 현재 이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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