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들은 약관의 글자크기를 최소한 신문활자 크기 이상으로 제작해야 하며 소비자의 권리와 직접 연관이 되는 내용은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고딕체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약관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철도 항공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백화점 목욕탕 등의 사업자들은 요금환급 규정을 비롯, 소비자 권리관계의 주요 내용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이 워낙 글자가 작고 내용자체도 어렵게 씌여있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이 보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약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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