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권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분기별 경영실태평가(CAEL)를 보험 증권 금고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금감원은 또 현재 금고 투신등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은행 증권 보험등 타 금융기관까지 확대해 감시체계를 매월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각 업종별로 중점감시항목을 선정, 취약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감시항목은 은행의 경우 연체대출비율, 원화유동성비율, 원화·외화 유가증권 투자현황등 8개, 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 유가증권 인수·환매·신용거래규모등 6개, 보험은 지급여력, 자기계열투자, 대여금현황, 보험민원등 6개 항목이다. 금고는 연체대출비율, 어음할인, 대여금 등 5개, 종금사는 연체대출비율, 거액신용공여내역, 대여금 등 5개항목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기관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정보수집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은행 증권 보험 금고에 대해서만 운용되고 있는 감독·검사정보시스템을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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