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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초안마련 논란빚은 '존중의무' 언급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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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초안마련 논란빚은 '존중의무' 언급없어

입력
1999.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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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황영식특파원】일본 정부는 히노마루(日ノ丸·일장기)와 「기미가요君ガ代)」를 국기와 국가로 정하는 「국기·국가법」 초안을 매듭지은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초안은 「국기는 히노마루로 한다」와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는 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논란을 빚은 「국기와 국가에 대한 존중 의무」는 본문이나 부칙에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3월 히로시마(廣島) 현립 세라(世羅)고교 교장이 졸업식에서의 기미가요 제창 및 히노마루 게양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다 자살한 사건 이래 국기·국가의 법제화가 추진돼 왔다.

그러나 기미가요를 국가로 삼는 데 대한 반론이 무성한 한편 설사 국기·국가로 법제화하더라도 교육현장에 게양과 제창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등이 잇따라 법제화의 의미가 희석돼 왔다.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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