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1일부터 수입의약품도 의료보험 적용의 기준이 되는 「의료보험 약가(藥價) 상환표」에 등재, 수입약품에 대한 의보 적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날 『수입의약품은 그동안에도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었으나, 의보 약가상환표에 올라있지 않아 병원측이 사용을 기피해왔다』며 『미국등의 수입약품 유통 정상화 요구에 따라 수입약품도 의보 약가상환표에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들은 의보 약가상환표의 약품가격과 실제 구매가격간의 차액을 챙기기 위해 그동안 의보 약가상환표에 상환가격이 등재된 국산 의약품 사용을 선호, 약가상환표에 기재된 약품의 명목가격의 20% 정도를 차익으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의료보험 약가 상환표에 등재를 원하고 있는 수입의약품은 119개사의 920개 품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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