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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탁보증보험금 2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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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탁보증보험금 25% 인하

입력
1999.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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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개인이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할 때 현금공탁 대신 이용하는 보증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의 보험료율이 25% 인하됐다.대법원은 16일 『서울보증보험에 공탁보증보험 보험료율을 인하토록 요청, 보험사측이 보험료율을 공탁금액의 0.5∼1.0%에서 0.25%포인트 내려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면 0.5%에서 0.375%로, 상장기업일 경우 0.7%에서 0.525%로, 개인 등은 1.0%에서 0.75%로 각각 보험료율이 하향 조정됐다.

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사건에서 허위신청으로 피신청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비,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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