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일가의 탈세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대한생명 신동아화재등 신동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6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14일부터 대한생명 본사등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신동아그룹 22개 계열사와 2개 관계사등 24개사 가운데 최회장이 탈세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10개사의 영업·경리장부 일체를 넘겨받고 나머지 계열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정밀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최회장이 해외 자금도피와 대한생명 부실경영과정에서 대규모 탈세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펼 방침이다.
신동아그룹 최회장은 외화도피 혐의로 구속되면서 가족이나 일부 그룹 계열사 명의로 개인 및 법인 소득을 숨겨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세청이 부실금융기관과 계열사의 세무조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범위가 배임·횡령등에 국한되지않고 탈세여부로까지 확대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회장이 대한생명의 대주주 권한 포기를 거부, 대한생명 기존 임원에 대한 해임 주총이 열리지 못함에 따라 대한생명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19일 주총을 열어 해임권고된 기존 임원 11명의 해임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최회장이 대주주 위임장 작성을 거부, 차질을 빚고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대한생명의 부채가 자산을 3조원가량이나 초과하는 만큼 최회장의 대주주 권한은 없어진 것이라며 회사 정상화와 매각협상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