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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선점] 샤넬 "말소하라" 첫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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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선점] 샤넬 "말소하라" 첫소송제기

입력
199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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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화장품 및 패션업체인 프랑스 샤넬사는 14일 「샤넬(Chanel)」이란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말소하라며 성상품 통신판매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외국회사가 국내업체의 인터넷 주소 선점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샤넬사는 소장에서 『김씨가 국내법으로도 상표권을 보장받고 있는 샤넬의 유명세를 이용, 속옷과 향수등 유사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김씨의 주소선점으로 샤넬의 상표 가치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만큼 김씨는 인터넷주소를 말소하고 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가 인터넷 주소(*.co.kr)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전산원에 샤넬이라는 주소를 등록하고 인터넷을 통해 각종 성상품을 판매해 왔다.

한국전산원의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세칙」에 따르면 선접수·선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을 인정하며 제3자의 상표권이나 상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정의되어 있다. 미국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소유권만을 선점, 비싼 가격에 주소를 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희석화 방지법(Anti-Dilution Act)」을 두고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미 알려진 상표를 인터넷 주소로 먼저 등록하는 사람의 선점권을 국내법상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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