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휴대폰을 울리도록 한 방청객 2명에게 감치 3일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결정이 각각 내려졌다.인천지법 민사 1단독 채동헌(蔡東憲)판사는 방청객 강모(56·인천 동구 송현동)씨에게 감치 3일을, 박모씨(50·서울 서초구 방배동)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판사는 『강씨는 개정전에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직접 경고를 한데다가 휴대폰이 울린 시점이 증인신문중이었기 때문에 감치를 결정했으며 박씨는 판사의 직접 경고가 없었더라도 휴대폰을 울리도록 한 것은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채판사는 이에 앞서 3월18일 호출기나 휴대폰 전원을 끄라는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 휴대폰을 울린 방청객 백모(41)씨에 대해 감치 3일을 결정했었다.
인천=송원영기자 yw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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