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서울지역 지구당위원장 장모(54)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3월까지 남자 1명과 여자 3~4명의 협박범으로부터 『너의 모든 행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누구와 7월에 12번, 8월에 20번, 9월에는 15번 전화한 것과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등의 괴전화에 시달렸다. 음성메시지 약속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장씨는 협박범중 1명으로부터 통화내역을 빼냈다는 말을 듣고 LG 텔레콤측에 항의했으나 LG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분통이 터진 장씨는 3월중순 신분을 속인 채 심부름 센터에 자신의 019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알아봐달라고 의뢰했고 5일뒤 70만원을 주고 3개월치 통화내역과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장씨는 3월말 이를 증거로 LG텔레콤 대표이사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장씨의 집전화 통화내역을 빼낸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유출한 이동통신회사를 정밀수사중이다.
이에 앞서 3월 중순 경기 분당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한국통신으로부터 통화내역을 빼낸 C모 순경을 구속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수원 남부경찰서의 가짜공문을 이용, 통신회사로부터 통화내역을 빼낸 전직경찰관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휴대전화나 유선전화의 통화내용과 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되고 있다. 통신비밀에 대한 당국의 무관심과 통신회사들의 안이한 대응으로 「통신 프라이버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인 통화 비밀이 유출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통신회사의 내부 보안이 허술하기 때문. 대부분의 통신회사는 위조가능한 수사기관의 공문 팩스나 친지임을 증명하는 문서만으로도 개인의 통화내역을 내주고 있다.
실제로 강남지역의 몇개 심부름 센터를 접촉한 결과, 대부분의 심부름센터에서 『통화기록은 50만~80만원, 비밀번호는 30만원, 도청은 건당 50만~80만원에 뽑아줄 수 있다』고 답했다. 심부름센터들은 의뢰자의 신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접촉을 하거나 3~7일안에 통화기록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나오면 갖다주겠다는 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내역 불법유출은 통신회사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와 속거나 실수로 나가게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쪽이든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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