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원규·李元揆)는 14일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김태호(金泰鎬·64·한나라당의원)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의 축제마당이 돼야 하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특정지역 사람을 비방하며 지역감정을 자극한 것은 후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뿐만 아니라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원연설을 하면서 상대 송모(50)후보를 겨냥, 『호남사람이 울산에서 시장이 돼서야 되겠느냐』는 등의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양형이 이대로 확정되거나 항고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울산=박재영기자 jy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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