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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농산물 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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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농산물 드시죠

입력
199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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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를 키우는 주부 김선미씨(35·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는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마다 혹시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앞선다. 농산물을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인체에 해가 되는 불순물을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김씨는 어떻게 하면 농약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무공해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지 수소문 한 끝에 정부가「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고, 곳곳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요즘 김씨는 역삼동의 강남유기농산물판매장 단골고객이 됐다.

농산물에도 품질이 있다. 모양과 색깔이 비슷한 농산물이라고 모두 품질이 같은 것은 아니다. 농약을 너무 많이 사용한 농산물들은 섭취하면 할수록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

농림부와 국립농산물검사소(농검)는 92년부터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품질인증 제품만을 찾는 소비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따라 품질인증을 받는 농산물이 96년 11만8,800톤에서 97년 16만8,382톤, 98년 20만3,443톤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품질인증에 참여하는 농가도 5만가구를 넘어섰으며 품질인증 품목도 쌀에서 상추까지 90여종에 이르고 있다.

■품질인증제 종류 품질인증은 「유기재배」「무농약재배」「저농약재배」「일반재배」「축산물」등 5종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기재배」표시를 받은 농산물은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기준 이하인 토양에서 상수원 2급수 이내 지역에서 재배됐고 유기물이 3% 이상 함유된 농산물을 말한다.

「무농약재배」품목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저농약재배」표시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되 농검의 권고량 이내로 재배한 상품이다.

잎이나 농산물에서 채취한 잔류농약 검출량이 농약잔류허용기준치의 50%를 넘으면 표시를 받지 못한다.

「일반재배」는 농약·비료를 사용하되 농검의 권고 기준에 따라 재배한 농산물이다. 표준출하규격「특」이상의 상품들로 보통 농산물보다는 농약과 비료 사용량이 절반 이하다.

또「축산물」표시를 받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항생물질이나 합성항균제등 유해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축산물이다.

■품질인증 참여농가 월2회씩 점검 농가들이 농검에 품질인증 참여를 요청하면 전국의 농검 출장소 직원들은 1개월에 2차례씩 해당 농가를 방문해 인증기준에 따라 제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농검 직원들은 특히 수시로 해당 작물의 시료를 채취, 시험연구소로 보내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했는지를 점검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농약이나 비료를 기준 이상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품질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가격은 일반농산물보다 10~50% 비싸

품질인증 농산물들은 이처럼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일반 농산물보다 훨씬 적다. 반면 건강에는 매우 좋은 농산물들이어서 가격이 10~50% 높게 형성되고 있다.

유기재배·무농약재배 농산물의 경우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30~50% 비싸다. 또 저농약·일반재배 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10~20%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다.

이들 품질인증 농산물은 전국의 주요 백화점이나 농협하나로마트·하나로클럽(전국 2,000여개)및 유기농산물전문판매장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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