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이달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대지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건설교통부는 14일 그린벨트내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사실상 끝남에 따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규칙에는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빚던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무허가 주택에 대한 개축 허용도 포함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등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역내 4만7,961필지 1,615만7,000㎡(490만평)의 그린벨트내 나대지와 사실상 대지인 토지에 건물 신·증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구역안에 있는 대지안에서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과 약국,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