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법·의학교육제도 개선안은 「망국적인」 입시과열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사법제도 개혁을 겨냥한 것이다.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에 학부과정을 폐지토록 한 것과 2002학년도부터 의대 학부를 폐지키로 한 것은 그같은 이유에서다. 즉 법대와 의대 학부를 폐지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입시과열을 막자는 게 기본발상이다.
여기에다 최근 취업난과 결부돼 대학 전체가 사법시험장화하는 등 대학교육 파행이 심각해지자 사법고시 응시자격을 학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만 제한토록 하는 극약처방을 담았다.
법학교육제도 개선은 이미 95년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주축이 돼 진행됐으나 사법계의 반발로 좌초된 경험이 있다. 새교위는 이를 염두에 두고 가장 민감한 문제인 사법고시 선발규모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아 이전보다 실현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새교위는 그러나 법학대학원 정원문제가 논의되면서 이 부분도 공론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사법제도 개혁논의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5년 추진됐다 역시 무산된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도 의사양성 과정을 일원화함으로써 관련단체 등에서 별다른 반발은 없을 것이라는 게 새교위의 전망. 그러나 법대 학장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어려울 상당수 대학들이 반발한 점으로 볼 때 추진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법고시 응시 자격 제한에 따라 학부 법과대학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의학교육 제도 개선방안에서도 교육과정이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업료 부담이 커지게 돼 실질적인 교육과정 단축 등의 보완방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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