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제도 개선안 3년과정의 전문대학원 명칭은 법학대학원으로 하며 졸업자에게는 학술학위인 법학박사와는 다른 법무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사법고시 1차시험을 면제한다. 법학대학원은 설립기준을 충족한 대학과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해 설치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에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 학생 수는 200인 이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입학자격은 학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자로 학부성적과 외국어, 사회경력 및 사회봉사실적, 논술 및 구술시험 등을 반영해 선발한다. 그러나 입학생 중 학부 비법학 전공자 비율을 30%이상 유지하며 같은 학교 학부 졸업자를 60%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사법고시는 학부 법학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법학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자와 법대 및 법학대학원 졸업자로 제한한다.◇의학제도 개선안 의학대학원(4년) 입학자격은 학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자중 모든 학부전공에 개방한다. 신입생은 의학입문자격시험을 치르며 이 성적과 학부과정 성적, 선수(先修)과목 이수여부, 봉사활동 성적 등으로 전형한다. 학부학생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지방대에는 의대 전체정원의 10% 내에서 「학부_대학원 연계복합학위과정」(6년)을 둔다. 같은 대학내 학부생중 일부를 일찍 선발하는 「입학조기허가제」와 일반학부 「조기졸업제」를 도입, 과정 단축도 가능하게 한다. 재학중 2단계의 의사면허시험을 치른후 1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면허가 교부되며, 개별적으로 전문의 수련과정(레지던트)이나 대학원 학술학위과정을 밟을 수 있다. 2002학년도부터 제도를 시행하되 수업연한 변화에 따른 의사인력 공백이 없도록 의학대학원은 2004년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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