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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접촉사건 공판] 김중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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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접촉사건 공판] 김중사 집행유예

입력
199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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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오준수 공군대령)은 14일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과 접촉,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중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김중사를 석방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군 적공조와 10여차례 술을 마시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금품수수, 탈출, 잠입죄, 무단이탈죄, 명령위반죄 등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입대후 가장 힘든 복무를 수행하면서 자기개발에 힘써 왔고 그동안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등 정상이 참작된다』고 밝혔다.

김중사는 지난해 12월18일 JSA경비소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북한군을 10여차례 접촉, 선물을 받고 두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혐의로 구속됐었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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