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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료] 7월부터 22%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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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료] 7월부터 22%인상

입력
199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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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요금이 7월부터 22%이상 오른다. 그동안 금지돼온 휴대폰단말기 할부판매는 6월부터 10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허용된다.남궁석(南宮晳) 정보통신부장관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물가인상억제를 위해 상반기에 올릴 계획이었던 시내전화료를 7월부터 현행 3분당 45원에서 55∼6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물가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남궁장관은 이와 함께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휴대폰단말기 할부판매를 6월 1일부터 10개월 한도내에서 허용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들은 30만원상당하는 단말기가격을 10개월로 나눠 분납할 수 있게 됐다.

남궁장관은 『그러나 할부판매가 또다른 의무가입기간 설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 할부판매시도 해지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궁장관은 한국통신주식 13%에 대한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과 관련, 『현재 한국통신의 주식가격이 주당 5만원선인 점을 감안, 「5만원 + 알파」선에 매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광일기자 goldp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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