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한국선물거래소 개설에 따라 모든 기관투자가들이 선물거래법상 선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현행 법규상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은 유가증권에 포함돼 있어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 기관투자가의 투자가 가능하지만 원-달러선물, 금리선물 등 선물거래법상의 선물거래는 증권, 은행고유계정, 신용금고연합회만 가능한 상태다.
금감원은 기관투자가의 주요 자산운용 수단인 국공채, 회사채 등에 내재돼 있는 금리변동위험 및 이들의 외환거래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헤지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기관투자가의 선물거래 허용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신사의 경우 이달중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을 고쳐 선물거래를 가능케 할 예정이며 은행신탁계정도 재정경제부가 신탁업법 시행령의 개정작업을 이미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종합금융회사, 국민연금, 사학연금, 보험, 상호신용금고등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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