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에 적용되고 있는 채무보증 규제가 공기업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는 13일 이르면 내달부터 공기업의 신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2001년 3월까지 기존 채무보증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기업과의 형평을 맞추고 자회사의 부실로 모기업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업의 채무보증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통신 주택공사 토지공사 유통공사등 4개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규모는 지난 해 말 현재 총 1조9,329억원이며, 30대 재벌에 대해 신규 채무보증을 금지한 지난 해 4월 이후 이뤄진 신규 채무보증 규모만도 3,555억원에 달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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