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의 주범들이 주정중(朱正中)전중부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모두 풀려나 이른바 「세풍(稅風)」사건의 배후규명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변진장·邊鎭長부장판사)는 13일 『세풍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다 풀려난 상태인데다 주씨가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더 이상 신병구속 이유가 없다』며 주전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대검 중수부가 지난해 8월31일 세풍사건 수사에 전격 착수하면서 가장 먼저 구속기소한 임채주(林采柱)전국세청장의 경우, 지병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또 국세청을 통한 선거자금 불법모금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9일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도 지난달 27일 주거지 제한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국세청을 통한 선거자금 불법모금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방조및 국가공무원법위반)로 구속기소된 배재욱(裵在昱)전청와대사정비서관은 3월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특히 미국에 도피중인 이전차장에게 선거자금모금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조차 면했다. 서의원의 경우 검찰이 89억8,000만원의 불법모금에 개입한 혐의를 확인, 지난해 9월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야당의 높은 「방탄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달 7일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돼 불구속기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이 국가징세권을 이용, 기업에서 166억6,000만원을 불법모금한 세풍사건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서의원과 국세청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이전차장에 대한 조사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태. 당초 올해 6월쯤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이 비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의회 사정으로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이전차장의 송환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수사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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