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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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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마찰

입력
1999.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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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중산층 보호와 금융권 대출관행 혁신차원에서 1,000만원이상 대출의 「개인입보(立保)」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선 금융권에선 『심각한 신용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왜 폐지하나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연대보증제도는 은행의 신용평가기법 개발 필요성을 저해시키고 있다』며 『보증제도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관행』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줄지, 말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신용에 대한 판단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 편안하게 담보잡고 보증인을 세움으로써 은행들은 아예 선진 신용평가방법 개발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진단작업을 벌였던 매킨지를 비롯, 외국 경영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 개인의 장래현금흐름(Cash flow)을 무시한 담보·보증대출관행에 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금융권 자율규약형태로 마련하고 있는 개인대출 보증규제방안은 1,000만원이상은 보증을 금지하고 1,000만원 미만도 직계가족만 허용하며 기존보증대출은 1~2년 유예기간을 주되 신규대출은 이같은 방식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보증금지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반발

정부의 보증규제에 대해 금융권에선 한마디로 「물정모르는 소리」란 반응이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은행임원들을 대상으로 연대보증폐지에 대한 의견을 비공식 조회한 결과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연대보증제도의 문제점에는 동의하나 총대출금의 약 3할을 차지하는 연대보증을 폐지할 경우 엄청난 신용경색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산층 몰락으로 개인신용이 급락한 상황에서 연대보증마저 없앤다면 대부분 서민들의 금융자금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대부분 직장인들이 1,000만~2,000만원 정도의 은행대출금은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000만원이상 연대보증폐지는 샐러리맨들의 대출금 일시상환압력을 가중시켜 중산층보호를 위한 보증폐지가 자칫 중산층붕괴를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보증이나 담보나 모두 신용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주(主)가 될 수는 없지만 결코 인위적으로 폐지할 문제는 아니라는 게 금융권 지적이다. 미국금융기관들도 신용이 부분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에게 연대보증과 같은 코싸인(Co sign)을 용인하고 있다.

또다른 시중은행임원은 『연대보증 폐지는 은행이 신용평가기법이 마련된 후로 미뤄야 하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강제폐지 보다는 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 혜택을 줌으로써 은행 스스로 관행적으로 보증요구 관행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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