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자 독자투고중 철도청과 지하철공사 직원의 직계가족 1명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가족승차권 지급은 91년 시작됐다.당시 임금협상때 노조에서 동종업종인 타기관에 비해 임금이 적다며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정책으로 인해 대신 가족승차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건설부채로 인해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 98년부터 노조에 가족승차권의 지급중지를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노조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사는 현재 진행중인 99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노조에 가족승차권 지급중지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강식·서울지하철공사 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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