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전행 고속버스표를 구입했다가 대전정부종합청사행 차량이 별도로 운행되고 있어 대전행표를 교환했다. 그랬더니 차량출발전에는 10%의 환불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다. 그런데 대전으로 가던 중 버스가 고장 나 30분 지연돼 약속시간에 지각했다.이 경우 운송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승객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제도는 너무 형식적이다. 고속버스 운송약관에는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지연도착된 경우 지연된 시간이 정상운행 소요시간의 50%이상일 경우에는 운임액의 10%를, 100%이상인 경우 20%를 각각 환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있으나마나한 규정이다.
지연시간에 비해 보상금액이 너무 적고 보상을 받으려면 운송사업자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표를 팔고 있는 터미널에서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승객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즉시 그 보상금을 공제하고 버스업자의 잘못이 있을 때는 보상방법이 어렵다는 것은 불공정하다.
우영택·인천 연수구 연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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