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3일 전남도가 요청한 무안군 삼향면 남악마을 일대로의 도청 소재지 이전을 승인했다.전남도는 이에 따라 전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청이전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상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신청사 건설등 도청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2003년 1월1일까지 도청을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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