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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세상] 저작권 침해… 알고 하고, 몰라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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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세상] 저작권 침해… 알고 하고, 몰라서 하고

입력
1999.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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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정열은 최근 음반작업 도중 밥 딜런의 「Blowin' The Wind」에 가사를 붙인 곡을 만들어 음반에 수록하려 했다. 그러나 이 노래의 저작권을 어느 곳에서 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음반에 수록하지 않았다.그러나 이런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이다. 고통스런 창작 대신 샘플링과 리메이크를 통해 손쉽게 인기곡을 노리는 가수나 제작자들이 외국 가수들의 저작권을 무시한 채 무단으로 곡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몰라서 하고, 알고도 하는 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 우리 가요계의 현실이다.

「열정」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댄스가수 유승준이 후속곡으로 준비중인 「슬픈 침묵」은 영국 록밴드 래어버드의 「Sympathy」의 일부 소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곡.

이 노래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워너채플 뮤직코리아(대표 조규철)는 판매된 모든 음반에 대해 장당 출고가의 0.54%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내용 증명을 띄웠다.

이 경우 저작권 사용료는 2,000만원 수준으로 유승준의 인기에 비하면 새발의 피. 그러나 그간 미국적 힙합의 선두주자로 이미지를 내세웠던 유승준이 70년대 영국 록그룹의 사운드를 무단 차용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면치 못할 입장이다.

데뷔곡 「어머님께」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그룹 「지오지」역시 이 노래에서 투팩의 「Life Goes On」, 후속곡 「관찰」에선 야즈의 「Don't Go」를 인용, 사용했다.

이 경우 역시 미리 저작권 협의를 하지 않아 고액의 저작권 사용료를 물게 됐다. 조관우 역시 비지스의 「Too Much Heaven」을 리메이크하면서 역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사후 추징단계에 들어갔다.

라이브 실황 앨범도 저작권 무방비 상태이다. 가수들은 자신의 레퍼토리에 팝송을 몇 곡씩 덧붙여 부르는 데, 이런 라이브를 음반으로 낼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박상민의 라이브 앨범 수록곡 「Smoke On The Water」, 「Working For The Weekend」도 EMI 퍼플리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저작권료를 지불한 케이스.

영화 사운드 트랙에 올드팝 사용이 붐을 이루면서 영화 「비트」에 삽입됐던 「Let It Be」역시 같은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보다 지능적인 케이스는 핀란드 듀오 나일론비트의 노래를 카피하고, 저작권을 사온 S.E.S의 「Dream Come True」같은 경우. 핀란드 곡을 사와 국내 작곡가 유영진의 이름을 덧붙여내는 「비도덕적」 과정을 거쳤지만 아예 곡을 사왔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

97년 오픈한 EMI 퍼블리싱에 이어 지난 2월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 저작권 회사 워너채플사까지 국내에 지사를 설립함으로써 국내에서 외국곡을 무단 사용했다가는 망신당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워너채플사의 조규철 대표는 『저작권을 무단사용할 경우 사전협의 보다 갑절의 저작권료를 물어야 한다』며 『국내 6개 직배사를 통해 사전에 저작권 문제를 협의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국곡의 저작권 관리는 BMG(02_3420_0160), EMI(02_3437_8108), 유니버설(02_3408_8000), 포니케년(02_566_3973), 록(02_512_4322), 소니(02_3488_2863), 워너채플(02_527_3236)등에서 맡고 있다.

/박은주기자 ju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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