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공동대표 손봉숙·孫鳳淑)가 13일 발표한 정치개혁안은 중선거구제 도입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요약된다. 개혁안의 큰틀은 국민회의 안을 지지하는 쪽이지만 각론에선 봉쇄조항 완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선거구문제 시민연대는 3~5인 선출의 중선거구제 도입을 주장, 3인 선출안을 내세운 국민회의 안과 근접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당 구도를 고착시켜 지역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논리. 또 중선거구제가 중견정치인과 정치신인중 어느 그룹에 유리한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지만 시민연대는 중선거구제가 신진에게 더 문턱이 낮다고 판단, 중선거구제를 전략적으로 지지했다. 또 선거구 재조정 때 「게리맨더링」을 피하기 위해 민간중심의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지역주의 완화, 전문가와 직능대표 충원 등을 위해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다만 여권은 권역별로 정당명부를 작성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지역주의가 심화할 것이라며 전국단위 명부작성을 주장했다. 50~70%의 의석배분 상한선을 두자는 여권의 논의도 사표방지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대, 상한선 폐지를 요구했다. 정당명부제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당지도부의 전횡적 공천권 행사를 막기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봉쇄조항 여권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 여권은 소수정당 난립을 막기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역구 5석이상, 전국 득표율 5%이상 정당에만 의석배분을 허용키로 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지역구 1석, 전국득표율 2% 이상」을 제시했다. 환경 진보세력 등 특정 이념 정당의 출현을 위해선 봉쇄조항의 자물쇠를 풀어야 한다는 것. 손대표는 『환경 정당이 1석이라도 원내에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발전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등의 선거운동허용 등 이익단체인 노조의 선거운동은 허용하면서 공익단체인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막는 것은 모순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지구당제도는 명분상 폐지가 설득력이 있지만 지방화와 대중정당화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은 금지하는 한편 개인의 기부한도도 국회의원 후원회 연 300만원, 중앙당은 1억원이하로 제한했다. 정당민주화와 관련해 당비납부 당원만 후보자 추천권을 주는 한편 공무원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태희기자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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