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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조리 근절책] 과세자료처리 연500만건 축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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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조리 근절책] 과세자료처리 연500만건 축소.폐지

입력
199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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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부조리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세금부과와 직결된 과세자료처리를 대폭 축소, 폐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이용을 확대하기위해 서적, 철도, 여객선, 과학기자재 등 공익성이 높은 30여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10%이내에서 인하하고 신용카드 매출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수수료율 슬라이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국세청은 12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세행정개혁 평가위원회」 4차회의를 열어 현재 연평균 709만5,000건에 달하는 과세자료의 처리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해 201만9,000건은 즉시 처리하고 나머지 507만6,000건은 처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처리되지 않는 과세자료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인별 데이터베이스에 누적관리되며 나중에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특히 상속 증여세등 재산제세 과세자료의 경우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를 전산으로 검색, 증여세 탈루 혐의자만 엄선해 연평균 42만5,000건에 달하는 자료처리 건수를 5,000건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분석으로 1단계 조사를 하게되면 연간 42만명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처리 축소로 절감되는 인력이 1,353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들을 본청의 납세지원국, 지방청 세무서 납세서비스과의 신설 및 세무조사 인력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근거과세 확대와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수용치 않을 경우 다음달 의무가입지정을 통보한후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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