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는 교역활성화를 위해 민간차원의 구상무역을 실시키로했다.또 나홋카 공단조성과 관련, 1단계 규모를 30만평에서 6만평으로 축소하고 건설기간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토지공사 및 국내입주업체에 대해 이윤세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등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과 보스 러시아국세부장관은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양국간 협력증진방안에 합의했다.
양국은 경제협력관계를 민간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 이달말 한러 정상회담기간에 대규모 한러 민간경제협의외와 무역포럼을 러시아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 대금지급 없이 우선 물품만 거래한 후 일정기간후 지정은행(한국측은 수출입은행)에서 차액만 결제하는 구상무역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두나라 대표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기술이전을 위한 원자력협정 나홋카 공단건설 성사를 위한 정부간 협정 산업협력 양해각서를 이번 정상회담기간중에 서명키로 합의했다.
또 부산_포시에트 정기항로개설 러시아선박에 대한 3국간 항로개방 부산_보스토니치 독점항로의 복수경쟁화등을 골자로 한 해운협정도 조기타결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측은 이 자리에서 오호츠크해와 북쿠릴 및 서베링해등 러시아 경제수역내에서 우리나라 명태 트롤어선의 안정적 조업을 위해 입어료를 인하하고 어획쿼터를 확대해줄 것을 정식요청했다.
대러시아 경협차관에 대해선 93년이전 상환도래분(1억1,260만달러)은 연말까지 현물로 모두 갚고 94년이후 만기분은 내년부터 현물상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3차 한러 경제공동위는 양국 수교 10주년인 2000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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