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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은 `신문고'이용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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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은 `신문고'이용 자격없다?

입력
199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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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신문고를 두드릴 수 없나요』고양시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인 「신문고」에 공직자들은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는 97년 3월 공무원의 각종 비리를 비롯 민원부서의 부당처리, 시민불편 및 제도개선 등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건의 및 제안을 위해 「신문고」를 개설했다.

그러나 최근 직원이나 공익요원, 일용인부, 공공근로자들이 신문고를 통해 조직개편의 부당성과 식당개선 등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를 직권으로 삭제하고 「공직자들이 계속 신문고에 등록할 경우 등록자를 추적해 엄중문책하겠다」는 협박성 내용까지 게재했다.

고양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신문고는 각종 민원에 대해 고양시가 답변하는 창구인데 공직자들이 참여할 경우 내부 의견개진 창구로 변질하는 등 혼란이 일 수 있어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전자결제 등 내부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지만 자유로운 의견개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문고 본래 취지를 살려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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