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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인턴제 활성화위해 추가조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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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인턴제 활성화위해 추가조치 마련해야

입력
199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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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기·전경련 고용복지팀장 -대학생 인턴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신규고용 효과가 미흡한데다,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여 인턴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턴채용시 일정비율의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그나마 성공적인 실업대책으로 평가되는 이 제도의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말것이다.

정부지원 인턴제는 대량실업으로 대졸 고급인력의 사회진출이 봉쇄된 상황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그래서 정부지침도 인턴기간 만료후 기업의 정규직 채용의무는 없다고 명백히 규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턴기간 만료후 70∼80%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경기회복 정도에 따라 그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계획인원 4만명중 50%만 정규직으로 채용되더라도 1,180억원의 예산으로 2만명의 정규직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이 정부지원에만 의존한다는 비판 또한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지적이다. 정부보조금 50만원(5대그룹 40만원)을 제외하고도 식대 교통비 교육훈련비 보험료 등 인턴사원 1명에 대한 기업의 직·간접 추가비용은 월 100만원 수준이다.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계획을 세웠다가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으나 실제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은 인턴보다는 정규직을 모집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을 문제삼아 인턴제 자체의 취지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특히 일정비율의 채용을 의무화하면 기업은 정규직 수요가 있을 때까지 인턴채용을 꺼리게 돼 모처럼 숨통이 트인 대졸인력의 취업기회를 다시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은 새 규제를 만들기 보다,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먼저 정부는 대학별 인원배정 방식을 개선, 기업의 인턴채용시험 합격자 전원에 대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지원해 줘야 한다.

또 별 대안없이 6개월 후를 맞을 인턴들을 위해 지원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시행기간도 99년말까지에서 신규실업률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기업은 고용주체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인식, 인턴제를 비롯한 실업대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인턴사원을 채용약정과 다른 분야에 배치하거나 단순한 보조원으로 활용해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실업문제를 단기간에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하루속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산업현장을 누비며 세계경영의 전사로 활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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